Taskit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월급을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드려요.

함께 쓰는 계산기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이 월급이 아니라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라는 점입니다.

  1.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합니다.
  2. 연간 상여금이 있으면 그중 3/12를 더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3. 그 합계를 3개월의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입니다.
  4.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퇴직금.

계산 예시 — 3년 근속, 월급 350만 원

2023년 3월 1일 입사, 2026년 3월 1일 퇴사, 연간 상여금 300만 원인 경우입니다.

항목
재직일수1,096일 (약 3년)
3개월 임금10,500,000원 (350만 × 3)
상여금 반영분750,000원 (300만 × 3/12)
3개월 총일수90일
1일 평균임금125,000원
예상 퇴직금11,260,274원

대략 '한 달치 월급 × 근속연수'와 비슷하게 나오지만, 상여금이 있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가 아니어야 하고, 1년에서 며칠 모자란 경우라면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 회사와 상의해 볼 만합니다.

Q.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월 1일이고, 재직일수도 그 기준으로 셉니다. 하루 차이로 금액이 달라지니 정확히 입력하세요.

Q.평균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 모두 들어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만 반영합니다. 반면 실비 성격의 출장비나 경조사비처럼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은 제외됩니다.

Q.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요?

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있었던 달이 3개월 안에 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으로만 계산하므로, 해당한다면 실제 퇴직금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Q.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는 있지만,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 산식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거나 임금피크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할 일·메모·타이머까지 한 곳에서

설치도 가입도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쓰는 무료 업무 도구

Taskit 무료로 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