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데,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을 것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아무리 오래 일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분(하루치)이 상한입니다.
계산 예시 — 주 20시간, 2025년 최저시급
| 항목 | 금액 |
|---|---|
| 시급 | 10,030원 (2025년 최저시급) |
| 주 근로시간 | 20시간 |
| 기본 급여 (주) | 200,600원 |
| 주휴수당 (주) | 40,120원 |
| 주 합계 | 240,720원 |
| 월 환산 | 약 1,045,928원 |
월 환산은 한 달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12,036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라면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 이유가 바로 주휴시간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 + 주휴 35시간). 별도로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Q.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네,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우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가 승인한 휴가도 결근이 아닙니다.
Q.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4주를 평균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하니,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Q.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과거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근무 기록을 남겨두세요.
참고사항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휴일 가산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교대제나 탄력근로제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특수한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