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청구서·거래명세서는 뭐가 다른가요
- 견적서 — 거래 전에 “이 금액이면 하겠습니다”라고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의무가 있는 서류는 아니지만 금액과 조건을 명확히 남겨 분쟁을 줄여줍니다
- 거래명세서 — 실제로 납품한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청구서 — 대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셋 다 세금계산서와는 별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신고되는 법정 증빙이라 홈택스나 회계 프로그램에서 따로 발행해야 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 공급자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주소·연락처
- 공급받는 자(거래처) 상호와 담당자
- 작성일자와 문서번호
-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금액
- 유효기간이나 결제조건 (견적서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부가세 계산이 헷갈릴 때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 1,0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0원, 합계는 1,100,000원입니다.
반대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뽑아낼 때는 11로 나눕니다. 합계 1,100,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000,000원, 부가세는 100,000원입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금액에 맞춰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므로, 그 경우에는 부가세 항목을 빼고 작성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입력한 거래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공급자 정보는 다음에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해 두는데,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면 함께 사라집니다.
Q.PDF로 저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인쇄 버튼을 누른 뒤 프린터 선택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됩니다. 인쇄용 서식이 따로 적용돼 있어서 화면과 달리 깔끔하게 출력됩니다.
Q.도장이나 서명을 넣을 수 있나요?
지금은 이미지 첨부 기능이 없습니다. PDF로 저장한 뒤 전자서명 도구를 쓰거나, 인쇄해서 날인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세요.
Q.견적서에 유효기간을 꼭 써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쓰는 편이 좋습니다. 자재비나 환율이 바뀌었는데 몇 달 전 견적을 들고 오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통 7일, 15일, 30일로 적습니다.